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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유튜브 사기에요
 박은미
 2025-11-03  |    조회: 811
Screenshot_20251030_172430_NAVER.jpg
유튜브 통해서 염색약을 네이버로 결재햇는데
송장번호가 잇어야 물건을 받을수 잇다는데
판매처 메일이 휴먼메일이고 다른 연라처는 없어요
지금도 유튜브서 계속 광고중입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앗으면 합니디ㅣ
댓글 1

담당자 2025-11-03 15:34:4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