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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통신사 불법영업
 조현진
 2025-11-10  |    조회: 1906
기존 통신사(kt)와 약정이 만료가 되지 않았음에도 약정이 만료되었다고 소비자를 속인 뒤 통신사 이전을 유도하여 통신사 변경을 했고 기존 통신사에 해지신청을 하니,
아직 약정기간이 남았다는 얘기를 듣고 영업(스카이라이프)한 분에게 연락을 하니 코드변경으로 아무 문제없이 처리해 준다고 말씀하신 이후로 전화 연락이 잘 되지 않고
답답한 마음에 스카이라이프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명확한 답을 찾을수 없어 불법영업을 묵인하는 스카이라이프 및 영업점을 고발합니다
과열경쟁도 인정하지만 소비자를 속이면서까지 호객행위를 한다는건 대기업으로써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이고 차후 소비자의 신뢰를 잃을것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1-10 18:47:09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