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넘어서 혜약 하면 한달치 돌려 받지 못한다는게 말이 됍니까 억울하고 화가 나서 법으로라도 하고싶어 먼저 문의 드립니다 계약금 돌려 받고 싶읍니다 상품명 : 실비보험 가입시기 : 2025년 10월 15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11-11 16:45:43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계약15일 이내 조건없이 취소 가능하며 약관확인 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 하고 계속유지 보험료를 불입한것은 약관에 동의 한것으로 간주 따라서 약관에 의해 처리됩니다.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날씨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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