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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에르비아 체험 사기
 함요한
 2025-11-11  |    조회: 890
저희아버님이 에르비아 체험이라는 전화가 와서 체험하시고 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채험한다고하니 식품을 보낸뒤 체험식품을 먹었으면 비용지불을 해라 비용이 얼마냐 물었더니 60만원을 내하합니다 이게 말이되는건지요? 저희아버님깨서는 치매 진단을 받아 그어떠한것도 소통이 안됩니다 에르비아를 고발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1-11 18:31:24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