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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화물차 수리 구조적문제
 강정웅
 2025-11-12  |    조회: 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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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우트럭김포사업소에 11월1일 토요일오전에 엔진오일과abs센서교체작업을하면서 마무리에 리프트를 내리면서 쾅하는굉음발생 직원도 뭐지 할정도로 의외의 소리발생 이후 12시 퇴근시간이라 확인없이 가버림 당시 조수석 2축 판스프링이 절단된상황이었고 수리시간 안되 수리못하고있던상황 이후 이틀뒤 연료통에서 기름이샘 확인해보니 판스프링이 기름통을 쳐서 구멍이생김 정비소에가서 항의하였으나 있을수없는상황이라며 말이 안통함 문제는 구조적으 판스프링이 절단된 상황이라도 연료통에 접촉이되서 문제가 발생했다는자체가 구조적문제로 보입니다
정비소나 본사쪽에서나 책임지려하지 안네요
지긍은자체수리한상태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1-12 15:56:50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