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용품 | 일방적 주문취소
 한태욱
 2025-11-15  |    조회: 1290
1763191283230.png
2025년 11월 4일에 무신사를 통해서 패딩 하나 주문했는데 계속 기다리다가 방금 일방적으로 주문취소 됐다는 문자를 받았네요? 그것도 고객센터가 통화도 안 되는 토요일에요. 그러고 해당제품이 sold out 처리도 안 돼있고 떡하니 구매가능으로 돼 있는데 이거 소비자 기만하는 행위 아닌가요? 제품이 없다면서 계속 팔고는 있네요. 구매자 항의 글 내역이랑 일방적 취소 캡처, 계속해서 판매글 올린 거까지 캡처해서 올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1-15 23:34:49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