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쿠팡에 인터넷쇼핑몰에 입점을 했습니다.쇼핑몰이 처음이라 쿠팡측에서 광고를 무료로 해준다고 해서 설명듣고 하라는대로 광고계정 사이트에서 설정도 해놓고 ,몇달이 지났는데.물건이 몇개는 노출이되어 판매를 하게되었지만 정산을 받을때 보니깐 광고비로 다 차감하고 정산이 몇천원밖에 안 들어왓더라구요.너무 화가나고 억울해서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항의했지만 본인은잘모르겠다고만하고..다들회피합니다.저뿐만아니라 다른 판매자들도 이런 광고피해를 보신분들이 블로그를 찾아보니 많이 계시더라구요.저는 쿠팡에서 안하면 되지만 이런 횡포를 절대 그냥보고 넘어갈수가 없네요.신고합니다.횡포입니다 댓글1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