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만기해약환급금 미지급
 상조피해자
 2025-11-17  |    조회: 719
상조회만기환급금 피해.png
대노 유어라이프 10년 불입을 하고 만기날짜가 되어 해지서류 접수하였습니다. 유어라이프에서 답장이 오길 10일영업일 입금이 되면 지연 시 지연이자까지 같이 입금해준다고하여 기다렸는데 다시금 4일 미루어진 날짜에 지연이자와함께 입금될거 가고 하더니 입금도 되지 않고 전화는 여전히 불통입니다. 이 같은 상조업체 대노 유어라이프를 신고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1-17 09:54:03
해지금 지급 관련 업체가 연락이 되지 않아 매우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