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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무료배송이라며 판매 후 착불요금 요구
 유정우
 2025-11-18  |    조회: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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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무료배송이라고 되어 있어 가구를 구입했는데, 착불 배송비를 요구받았습니다.
아직 배송받기 전이라 환불 신청은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장사하는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한 개 뿐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다른 제품도 동일한 것으로 보여 신고합니다. 아래는 해당 판매글 일부입니다.
https://www.11st.co.kr/products/8666942496?&xfrom=&xzone=
https://www.11st.co.kr/products/8667377823

가장 눈에 잘 띄는 판매 페이지 메인 부분에 "무료배송" 이라고 해 놓고 별도 설명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11번가 측에서 이런 문제를 잘 걸러야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제조사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을 기존에도 보았습니다.
https://www.slrclub.com/bbs/vx2.php?id=hot_article&no=1191668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11번가도 고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래는 참고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뉴스 기사입니다.

착불인데 '무료 배송' 고지…공정위, 한화갤러리아에 경고
https://www.yna.co.kr/view/AKR20230524080700002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1-19 06:34:56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