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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정수기 렌탈 약정 말료건
 장경식
 2026-09-15  |    조회: 70
4년을 렌탈하고 약정기간이 말료되어서 약정해지 요청을 하였는데 철거비용을 내야 해지가 된다고합니다 4년 5년이란 긴 약정도 소비자한테는 너무도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4~5년이면 그 기간 안에 많은 신제품이 나올뿐더러 더 업그레이드가 되서 나올텐데 불합리한 긴 계약 약정으로 소비자만 손해를 보고있습니다
쿠쿠전자에 이런 횡포를 막아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5 12:10:27
해당제품 해지시 철거비용 요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해당업체에 해지 시 철거비 부과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