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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택배분실보상거절
 임은미
 2025-11-19  |    조회: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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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 택배운송중 박스가 파손되어
문어15마리가 들어있는 봉투가 없어진채
배달되어 분실신고하였습니다
로젠택배에서는 자신들이 운송중 잘못된점을 시인하고 보상을 약속하여 기다리고 있던중 물품을 반납해야 보상한다는 알수없는 얘기만하면 보상을 못한다고 하고 배송기사도 본인잘못없다합니다 파손신고가 아니고 분실신고인데 없는물건을 어떻게 반품합니까 연로하신어르신이 받는 택배라고 어영부영 시간만 넘겨서 처리못한다는 답만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1-19 17:42:14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