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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13일지나
 이금연
 2025-11-20  |    조회: 696
배송 승인 되고 가져간다고 한지 13일 지나서 상품 회수 안됫다고 연락왓는데요
소비자 반품 기간도 일주일인데 소비자 반품기일은 지키라면서 사업자는 거의 보름되어서 상품 회수 안됫다 함 불공정 아닌지요 소비자도 소비자 반품기준일 따라서 그시간 지남 회수 했겠거니 하고있고 택배 문자도 지웁니다 하도 문자 많아서 용량이 넘었다 해서 지우는데 거의 보름되서 소비자 한테 찾아내라 함 어떡하자는건지요 분명 가져갔고
택배기사가 요즘 바쁨 하청을 주던데요 주로 회수하는거 에 대해 하청주고 주 택배배치자 가 안올데가 많던데 그걸 일일이 소비자가 챙길수도 없구요 여태 이런일 없었는데
왜 퀸잇만 이러죠?
댓글 1

담당자 2025-11-20 14:21:59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