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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중고리스차량 불량
 김경원
 2025-11-20  |    조회: 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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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8일 2019년식 스타렉스3밴 차량
리스계약 하였습니다
차에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하여
수원에서 탁송을 받았습니다
근데 승차감이 이상하고 브레이크가 밀리길래
정비업체에 확인하러가보니 판흐프링이 깨져있고
드럼 라이닝을 전부교쳬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후미에 파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한마이카담당자와 딜러는 해지가 안된다며
차량가의 4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한다고 합니다
사람목숨으로 장난친 사람들이 미안하다는 말은 안하고 오히려 배째라식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댓글 1

담당자 2025-11-20 17:04:5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게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