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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광고게시물
 안승국
 2025-11-20  |    조회: 838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 교차로 광고를 냈습니다.
2주는 55000원
4주는 66000원
어느것을 소비자는 낼가요?
당연히 4주짜리 입니다.
그런데 게시 하루만에 차가 팔려서 광고를 내리려고 했더니 광고는 내려도 금액은 4주비용을
다 받는다고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1-21 09:28:18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