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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블랙프라이데이 1+1 행사라고 고지하고 소비자 이해부족으로 회피
 강현주
 2025-11-20  |    조회: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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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 데이1+1행사로 2세트구매시 추가 행사진행하는것 처럼 광고하고 막상 구매하니 1+1 세트만 왔어요.
이유를 묻자 구매자가 이해를 못 했다는데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반품요구하니 택배비 5천원빼고 준다는데,소비자를 우롱하는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쇼핑몰 체크가 잘못되어 다시 한번 올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1-21 09:35:0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