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서비스 | 소비자 기만 노쇼
 김소희
 2025-11-21  |    조회: 5980
Screenshot_20251121_023017_A phone.jpg
손빛채 네일에 예약하고 예얃한 시간에 방문을 했지만 2번이나 원장님께서 뇨쇼를 하셨습니다
거리가 좀 있어 택시타고 다녀왔지만 택시비만 날렸네요
연락도 안받으시고 제가 기다린 시간보상은 받지도 못하고 저번 처음 노쇼때는 택시비는 돌려받았지만 지금은 연락도 안받으시네요
댓글 1

담 당 자 2025-11-21 13:41:59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