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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과장광고
 여명희
 2025-11-21  |    조회: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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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에서 판매했던 햇사과를 샀습니다.
방송에서 올 해 첫 출하 상품이라며
사과 4kg을 39,000원에 판매하고 보조개사과라고 흠이 있는 사과를 29,000원에 판매했습니다.
방송에서는 햇사과를 소개할 때 크기도 크고 색깔도 이쁘고 꿀 사과처럼 해서 39,000원 사과를 샀습니다. 그런데 받아보니 크기도 너무 작고 색깔도 선명하지 않고 중간 중간 보조개 사과도 섞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을 소비자 기만한 방송으로 고발합니다 가짜광고 과장광고를 한 공영방송을 고발해주세요.
댓글 1

담당자 2025-11-21 10:22:55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