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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보름다되서
 이금연
 2025-11-21  |    조회: 608
회수일 거의 15일 다되서 상품 입고 안됫다고 저나 왓는데요 소비자 반품 기준일도 7일 입니다
그럼 회사도 7일이전 저나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또 상풍 입고 안된게 택배사와 고객사이의 문제라고
퀸잇은 상품만 받음 된다고 합니다
택배사를 고객이 선정 했답니까
왜 고객한테 떠 넘기죠 그것도 15일다되서 이제서야
택배 회수는 택배기사의 하청도 주던데
그걸 고객이 어떻게 감당 하란거죠?
이건 퀸잇으 횡포 아닌가요?
댓글 1

담 당 자 2025-11-21 14:01:57
반품관련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