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일 거의 15일 다되서 상품 입고 안됫다고 저나 왓는데요 소비자 반품 기준일도 7일 입니다
그럼 회사도 7일이전 저나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또 상풍 입고 안된게 택배사와 고객사이의 문제라고
퀸잇은 상품만 받음 된다고 합니다
택배사를 고객이 선정 했답니까
왜 고객한테 떠 넘기죠 그것도 15일다되서 이제서야
택배 회수는 택배기사의 하청도 주던데
그걸 고객이 어떻게 감당 하란거죠?
이건 퀸잇으 횡포 아닌가요? 댓글1
반품관련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