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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배송출발을 안해서 취소했더니 반품비1만원 내라고 하네요
 김상용
 2025-11-21  |    조회: 2494
배송출발을 안해서 취소하고 다음날에 출발했다고 문자와서 취소했다고하니 반품비 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항의했더니 연락 준다고하고 이틀동안 연락이 없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1-21 11:31:27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