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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절임배추 주문받아놓고 미배송및 배송하루전 저녁10시일방적 통보
 김윤정
 2025-11-21  |    조회: 1193
김장 준비 재료및 전부 다 구매해서 준비를 해놓았난데
저녁 10시 일방적으로 절임배추를 못보낸다고 문자한통 보냈습니다.
이정도 사태면 분명 일주일전에 알수 있었을텐데
하루전날 저녁10시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비한 재료를 전부 버리게 생겼습니다.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사업자 URL입니다.
대략360명정도가 피해를 못듯합니다.
https://smartstore.naver.com/ddungbu/products/8776626576?NaPm=ct%3Dmi88d2lt%7Cci%3Dcheckout%7Ctr%3Dppc%7Ctrx%3Dnull%7Chk%3D6285cf304626104dc2081df6b1df676a0e0af79b
댓글 1

담당자 2025-11-21 15:38:06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