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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레이져빔프로젝트
 한성진
 2025-11-21  |    조회: 1220
일년이라는 짧은 as기간 고지받지도 못한채 300가까이 되는 금액을 주고 구매 하였으나 일년 좀 넘어 사용하지 못할정도 고장이 나서 서비스 신청하니 70만원 가까이 수리비 청구 300만원 넘는 가전이 as기긴이 일년이라는것도 납득이 되지 않으며 300만원 넘는 가전의 품질이 이년도 못쓰고 버려야 한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규정상이라는데 소비자 과실도 아니고 이년도 못버티는 뮬건을 만들어 놓고 판매하고 책임도 안지는 게 너무 회가 나네요
댓글 1

담 당 자 2025-11-21 23:04:52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