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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삿짐운반중
 김수자
 2025-11-21  |    조회: 672
11월11일 전체 인테리어공사후 감리가 공사상태 승인하고 11일 오전에 청소업체 가 전체청소 후 이상없음 확인 하고 13시 부터 이삿짐 운반 전체적 이삿짐 운반후 중문 문턱 몰딩 파손을 이사짐썬타 현장실장에게 확인 시켰음 이때는인정함 이삿짐쎈타 직원들이 떠나고 다시 확인하니 중간 기동도3곳 흠집발견 13일 현장실장에게 전화로 연락하니 원래 흠직이 있었다고 우기고 있음 일주일 포장이사로 큰화분을보관 후 이사당일 가져오기로 했는데 같은화분 2개중 1개가 없음 배상 화분1개 중문흠짐 보상요청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1-21 23:29:24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