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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유튜브 광고와는 다른상품이 왔는데, 환불신청하니 해외반품비를 내라고합니다
 송숙향
 2025-11-22  |    조회: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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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광고하는 겨울 기모청바지를 구입했는데, 배달해온상품은 얇은 여름청바지네요.
다른상품이 왔으니 반품신청한다고하니, 국내택배비 5000원괸 해외배송비20000원을 같이내라고하네요. 그게 번거로우니, 15000원 줄터이니 반품하지않는게 어떠냐고 제안하네요.
회사측의잘못인데 내가 왜 반품비를 내야하냐고 물으니, 답이 없어요.
esklibx.com 사이트에서 판매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1-23 01:00:44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