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와 이름 알고 무료라하고 무조건 물건 보내고 상대방전화번호도 없이 반품차단 그후 강매요구합니다. 이건어떻게해야하나요 택배는 아예 뜯지도 않음 그대로 우체국택배박스 온상태로 있습니다. 열지도 않았습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11-22 18:31:16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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