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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무료체험 제품 본품 개봉시 금액이 발생한다는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박진희
 2025-11-23  |    조회: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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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 신고내용
2025년 11월 20일경 ‘무료 체험 제품을 보내드린다’는
전화 안내를 받고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무료 샘플로 인지하고 동의하였으며,본품 배송이나 금전 부담에 대한 명확한 안내는 받지 못했습니다.
수령 후 박스를 개봉한 뒤에야 ‘본품 개봉 시 금액이 발생한다’는 안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전에 제가 인지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무료 체험을 가장한 유료 본품 발송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전화권유판매에 따른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업체 측에서 비용을 청구하거나 불이익을 예고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1-23 08:14:10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