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절임배추배송취소
 이국현
 2025-11-23  |    조회: 1267
Screenshot_20251123_151113_NAVER.jpg
절임배추를김장전날받기로하였는데 6일전에배송취소를해달라는통보를받았습니다.
김장을할때는절임배추뿐아니라다른재료들도많이들어가는데다른제품들도그날짜에받기로되어있고 약속들도전부그날짜로해두었는데..기렇게갑자기통보하면소비자가받는피해는어떻게보상해주나요?
그리고제가샀던가격보다5천원정도를올렸더라구요
합리적인의심은 가격을올리기위한 취소로밖에볼수없습니다.조사꼭해주시고저희의피해를어떻게보상할지답변을달라고중간에서중재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1-23 20:14:29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