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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염색약 터짐
 김봉규
 2025-11-24  |    조회: 656
염색약을 구매하였는데
개봉전부터 액체가 흘러나옹
액체가흘러나와
정확한용량이 맞지않아 사용이 불가하다판단하였고 약품냄새가나고 제품사용이 안되기에
사진남기고 폐기하였음
아모레퍼시픽에 전화하니 현물이없으면 교환환불불가하다고함
댓글 1

담당자 2025-11-24 09:51:13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