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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안쓴거해약했는데
 윤태경
 2025-11-24  |    조회: 920
뇌새김이란곳에 일본어교재랑태블릿을 받고 뜯기만하고 쓰지도않았는데 위약금63만원래고 물건도 회수한다는데 아무리생각해도 너무 억울하고이게 무슨근거인지
댓글 1

담당자 2025-11-24 15:33:40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