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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병행수입
 김남희
 2025-11-24  |    조회: 1098
병행수입이라하면서 인스타 셀렙들을 통해 말도 안돼는 퀄리티의 것들을 판매 합니다.조사가 필요합니다.정품이라고 믿을수 없는 상품을 정품이라 하는데...반품비도 16000원에 처음 택배비도 추가요금에
댓글 1

담 당 자 2025-11-24 16:08:5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