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그 부분에 녹이 생겼습니다
그쪽에 물체랑 부딪힌적도 없고 바스켓을 꺼내서 씻지도 않는데 부식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의결과 구매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유상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바스켓이 소모품도 아닐뿐더러 제품의 문제인 것 같은데 ,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돈을 들여 교체를 해야한다는게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
일부 업체는 구매기간 상관없이 무상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소비자의 잘못이 아닌 제품의 문제라면 구매기간 상관없이 무상 교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사를 잘못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