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딩을 드라이크리닝을 맡겼는데 패딩이 전부 터져서 버려야한답니다 사전에 패딩이 오래되서 터질수도있다는말을 했다면 맡기지 않았을텐데, 그런말 한마디없이 가격만이야기해주셔서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끼시는 패딩이라 깨끗하게입으시라고 드라이크리닝해드리려고했는데, 돈은 필요없고 수선해달라고했더니 자기들은 그럴 의무가 법적으로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옷을 수선받을 방법이없을까요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11-24 18:06:3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세탁 의뢰하신 의류의 손상으로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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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