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식기세척기 설치시 다른설비 파손
 고석진
 2025-11-24  |    조회: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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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식기세척기 설치 기사가 와서 설치후 음식물처리기 배관을 잘라놓아서 음식물이 주방 하부에 쏟아져 내려와 급하게 닦아냈지만 냄새가 역하고 설치기사는 전화를 받지 않고 쿠쿠고객싱담센터는 퇴근후 시간이라 어떤 조치도 받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처음 음식물 배관이 잘린거 보고 설치기사한테 전화한시간은 18시 30분즈음 인데. 전화를 안받는건 너무 무책임 한건아닌지.. 새집이라 싱크대 하부 다 물먹어서 배상바랍니다.
쿠쿠대표전화 02 1577 0010
설치기사 010 7924 4446
댓글 1

담당자 2025-11-25 09:23:2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설치비 환불 및 하자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