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더나은- 식물 화분 정보 불일치 상품 판매 및 환불거부
 이은혜
 2025-11-24  |    조회: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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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올리브 나무 20~/ 자스민 나무 16~ 로 기재하여 판매하였지만 실제 크기가 더 작은 제품 판매후 환불 거부
지금 시즌이 작은 종밖에 없다는 등의 판매자의 이유로 환불 거부
댓글 1

담 당 자 2025-11-25 16:16:5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