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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택배분실했는데 보상을 못받고있고 연락도 안받아요
 안성민
 2025-11-25  |    조회: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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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10월6일 온라인쇼핑몰에서 보스웰리아 콘드로이친
무릎영양제를 15만원상당 주문을 했는데 한달이 넘도록 택배를 받지못해 알아보니 로젠택배 봉동감남지점에서 분실된걸로 확인해고 보상처리 해주겠다고 했는데 2주가 지나도록 아무연락도없고 전화도 안받는상황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1-25 15:13:05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