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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기능성 옷 교환 불응
 박순남
 2025-11-25  |    조회: 709
기능성속옷 교환요청에 불응하고 수선요청 후 옷이 타인 옷으로 의심되어 항의하였고 지금까지 교체를 안해주어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빠른교체를 원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1-25 17:09:5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