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취소환불처리
 김현옥
 2025-11-25  |    조회: 731
KakaoTalk_20251124_151215118.jpg
25.10.20 쿠팡을 통해서 냉장고를 구입했고 이삿날인 11.14일 배송 요청함.11.7일 배송지연안내 받음. 24일 배송가능하다해서 24일 받기로함. 24일 당일 연락도 없고.업체 전화도 안됨(전화기 꺼짐.) 쿠팡측에 확인 요청 했는데 24일 당일 배송임에도 25일 되야 확인해서 알려준다함. 24일 결국 배송 안됨. 24일 저녁에 쿠팡측에 취소환불처리 요청함. 25일에도 재요청함. 쿠팡측은 30일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함. 냉장고 없이 보름을 지나고 있는데 그냥 기다리라고만 함. 쿠팡측도 업체 유선번호도 모르고 오로지 수수료만 받으려 확인 안된 업체를 쿠팡에서 거래하게 함. 업체 폰번호는 아예 꺼져있음. 취소가 되야 다른물건을 구매할수 있는데 쿠팡은 몰라라하고 오로지 30일까지 기다리라고만 함. 취소환불은 계속 미루고 있음
댓글 1

담당자 2025-11-25 15:16:39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