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국대한우 허위광고(고기가 광고사진과 확연히 다릅니다)
 이윤경
 2025-11-25  |    조회: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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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한번 올렸는데 정확히 올라갔는지 확인이 안되어 다시한번 올립니다.
국대한우 허위광고 및 반품거절
같은 피해자가 더 나타나지 않게 제재해주세요.
저는 광고글이 보이면 무조건 댓글 달아놓을겁니다.
국대한우 네이버쇼핑과 인스타광고에 많이뜹니다. 인스타광고 주의하세요.

사진보고 판단부탁드립니다. 원물과 차이가 날수 있는 정도의 광고사진이 아닙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1-26 11:05:58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