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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배송지연 약속불이행
 우설영
 2025-11-25  |    조회: 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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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광고
10월중순 배송안내로 제품 광고 그래서 겨룰 옷이라 안내확인하고 결제함
11월 초 배송문의.(10월중순 배송안내받았킄데 답변도안내도 없어서 문의함)
11월중순 배송 가능안내 하더니. 깁자기 불량의로인한 배송지연
계속 문의했을적에 답변없더니 갑자기휴무안내였다는데 사이트 상에는 휴무안내없음
그래서 화가나서
사기로 고발하다하니 환불이야기함
답변도 없어서 취소문의.하니 긴급으로 배송하려고했지만 취소 한다고 하면서 협박성 답글 함.
댓글 1

담 당 자 2025-11-26 12:06:51
해당업체 배송거부 혹은 취소 및 연락거부하는 경우 사기업체일 가능성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