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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환불을 안해주네요
 김상용
 2025-11-26  |    조회: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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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페이지에 홍보하는 제품이 아닌 가품을 보내고 전화도 받지않으며 환불처리또한 진행이 안되고있어요

홈페이지에는 가품일시 환불까지한다고 홍보하였지만 연락조차 되질 않네요
댓글 1

담당자 2025-11-26 09:45:0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