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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항공권 성명변경을 요청한지 1개월이 되어요 기다리라고만 함,
 이미희
 2025-11-26  |    조회: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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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1월8일 삿뽀로에서 부산오는 항공권 예매후 이름이 잘못된것을 확인하고 정정요청을 하였으나 1개월째 처리가 안되고 있음 환불하려니 환불금이 없다고 함,
댓글 1

담당자 2025-11-26 10:35:30
항공권의 경우 신분식별이 중요하므로 국제공통어인 영문표기의 잘못은 탑승자의 신원을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항공권을 취소하고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 재발급 이유가 소비자의 잘못된 영문표기에 의한 것이므로 재발급수수료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