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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요청한 물건을 보내주지 않음으로 인해 행사를 망쳤습니다.
 이미행
 2025-11-26  |    조회: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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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전날 물건을 확인하니, 요청하지도 않은 이상한 베너를 보내서 얘기를 했는데,
대꾸도 안하고, 씹어버리는 업체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없고, 환불도 해주지 않아 행사가 틀어지고, 힘들게 겨우 정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환불조차도 해주지 않고 있어서 연락했습니다.

이런 상도덕에 어긋나는 업체에 대해서 제재 조치 부탁드립니다.

너무 화가 나네요~ 남의 행사를 자신들의 실수로 잘못하고도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대응 안하면 그만이다 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1-26 12:20:01
해당업체측 배송지연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쇼핑몰업’ 보상기준에 의하여 물품이나 용역의 미인도에 해당되며 계약해제(환급)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