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측 배송지연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쇼핑몰업’ 보상기준에 의하여 물품이나 용역의 미인도에 해당되며 계약해제(환급)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