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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홀인원 이벤트비 미지급
 박문정
 2025-11-26  |    조회: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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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하남 소재 스크린골프장에서 홀인원 이벤트중
중건에 가게 사장이 중간에 이벤트를 강제종료 동시에 홀인원한 본인에게 연락도 없고 광고규정과 상관도없는 규정운운하며 책임 회피함과 동시에 연락을 받지 않는봐 괘씸함과 동시에 2천원 홀인원 참가비 돌려주겠다며 우롱하는 처사에 넘 속상해서 여기 소비자 센타를 찾습니다 부디현명한 판단 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1-26 14:38:01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