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필터랑 부속품 갈을거 없는 상품이냐고 여쭈어봤는데 통화를 하시면서 그런거 없는 상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혼자 설치 하실 줄 아냐고 가서 계산 하시면 된다고 하셔서 계산 하고 오늘 아침에 설치 할려고 했더니 떡하니 열자마자 필터가 있어서 반품 하러 왔더니 어제 판매 하셧던 분이 없으시다고 전화로 대화를 했는데 분명히 부속품 없는 상품 이냐고 물어봣는데 거기 안에 있으니깐 필요 없다고 한거고 개봉된 상품 이라서 반품이 안된다고 하는데 말이 이상했던건 코웨이 상품을 사용 했다고 말도 안했는데 코웨이 상품 사용하신적 있다고 하시지 않냐고 말도 하시고 말도 왔다갔다 하시는데 저희는 어제 물어보고 산 제품이 다른 제품이면 아무리 개봉을 했어도 반품을 해주셔야하는거 아닙니까??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