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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캐리어 파손
 윤은희
 2025-11-27  |    조회: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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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측의 메일에 의하면 캐리어는 기능적인 것이 문제가 없다면 보상불가능하단다.
하지만 기능적인 면 만 중요시한다면 새 캐리어를 왜구입하겠는가!
캐리어 색상 디자인 등을 고려해서 구입하는, 누구에게는 패션의 일환으로 선택하기도한다.
단순히 기능적인 면 만 보상한다는 항공사와 그와 다른 관점의 캐리어를 선택하는 소비자 사이의 중재를 해 주십사 합니다.
항공사의 취급과정에서 생긴 스크래치 난 캐리어는 이번 여행까지이다.
이런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인지 고려 부탁 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1-27 16:36:17
국제항공운송조약에 따르면 화물분실의 경우 Kg당 1SDR(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 1.45미달러)의 배상이 가능하고, 한도는 1,000SDR입니다. 훼손의 경우는 수리비용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하며 따라서 고가품의 경우는 휴대하거나 운송비를 추가로 지급하여 수하물의 손해를 보전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