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를보고 고구마.9900원 택배비 4000원에 11월22일 구매의뢰하고11월22현금 13900원 입금하였습니다
아직 물건도착이 안되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엉망진창 사기꾼이란 댓글만 있고 도져히 통화(7번)나 댓글로 넘어가지 안네요
작은돈 이지만 아직 베너광고는 늘뜨고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조치바람니다
*시골농부(환경어제인) *사업자 등록번호 6738101922 대표 정태삼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고 지속적으로 소액이라 ------------------많은 피해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즉시 베너광고차단 부터해야지요
부탁드려요 댓글1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