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날 네일을 받았고 받았을 당시 제거가 있어서 제거도 진행했습니다. 당일날 손톱이 많이 얇아졌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다음날부터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수요일에 아프다고 연락드렸고 시간이 맞지 않아 다음날 들려서 제거 하고 원장님이랑 약국가서 약을 사주셨습니다. 저는 병원을 예약한 상황이였지만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 말씀 안드렸는데 병원에서 네일때문에 생긴 염증이라고 하셔서 네일샵에 정중히 치료비 보상 말씀드렸으나 안된다고 하시고 다음날 전화를 했더니 화를 내셨습니다 그부분을 건들인적이 없어서 보상해주실수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댓글1
피부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