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을 신청했습니다.
26년 3월7일~3월10 청주공항~이바라키
에어로케이항공입니다.
해외이다보니 26년3월여행이지만, 25년11월에 미리신청해서 항공료가 저렴(혜택)해서 신청합니다. 그러다보니 티켓 영문이름과 여권이름에 철자 하나가빠져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비슷한 발음이 아니면 수정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11월28일통화,2차례 안된다고함.
- 티켓이 아직있으니 구매하시고 그전건 취소하라고 함.(처음에 구매가격보다 2배임)
- 취소시 기간이 많이 남아 취소수수료는 없다고 함.
- 기간도 많이 남고, 취소수수료도 없는데 왜 수정이 안되는지 이해가 되지않음.
- 여행가는 사람들중에 문의해봤음
이런일들이 비일비제하다고함. 그런데 항공사에서는 어쩔수 없다는 이야기만 함.
- 비슷한.철자는 수정이 되는데 철자하나 넣는건 수정이 안되는지 이해되지 않음.
- 항공사 가격은 시간이 다가올수록 비싸지고 있어서 미리미리 항공권을 구매합니다.
(수정)할수 기간을 미리주거나 한다면 이해할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것도 하루정도라는 이야기를 들었음.
->최종으로 왜 기간도 많이 남고, 취소수수료도 없는데 수정이 안되는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댓글1
해당 항공티켓 영문수정 불가에 무척 난감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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