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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우체국택배 운송 중 파손으로 인한 배상책임 회피
 양윤신
 2025-11-28  |    조회: 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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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중 사이드미러를 택배로 받았습니다. 부품 보내는곳과 부품확인했고 이상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절차 후에 우체국택배로 받았습니다
도착 후 박스 상태는 많이 눌려져 있었고 양쪽으로 찍혀 구멍이 나있었습니다 (판손되어 찢어진 부분에는 초록색 페인트가 묻어져 있었습니다)
내용물은 에어캡에 동봉되어 있었고 끝모서리부분은 비닐가죽 같은것으로 덧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서리부분이 깨져있었습니다.
자동차 외관 부품이라 파손으로 인하여 부속을 쓸 수 없게되어 우체국택배에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하였으나 배상이 안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택배운송 중 박스 찍힘부위와 파손부위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에어캡 및 비닐가죽 덧뎀으로 보완포장했음에도 파손되었는데 배상이 어렵다고하는것은 소비자가 감당할 부분은 아닌것으로 생각되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1-28 23:14:31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