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서비스 | 12월 교재비를선납하라고합니다
 서정우
 2025-11-28  |    조회: 923
그만한다고하니12월교재비는줘야한다며 이쪽 저쪽 전화와서하루종일 귀찮게하여 보내주었습니다
꼭 구몬이업체와 이교사분 저한테연락안오고제가보낸비용에대한것 처리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1-28 23:18:17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