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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소재 표기 오류 고발합니다
 최윤제
 2025-11-28  |    조회: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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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와의 협업으로 채널캔디는 Yeezy를 프리오더 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신사의 소재 표기와 실제 옷의 표기가 된 제질도 달랐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채널캔디는 법 얘기를 하며 자기는 환불해줄 의무가 없다고 그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1-28 23:54:29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